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배우 손승원은 윤창호법을 적용받는 첫번째 연예인이다. (출처: 뉴시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배우 손승원은 윤창호법을 적용받는 첫번째 연예인이다. (출처: 뉴시스)

면허 취소받고 다시 음주 사고

과거 음주운전 적발 3회 전력

‘연예인 첫 윤창호법 구속’ 될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8)씨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윤창호법)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었다.

손씨는 취재진들을 피해 심사 시작보다 한 시간이 이른 오전 9시 30분쯤 기습적으로 출석했고, 이후 약 25분 간의 심문을 마친 뒤 오전 10시 55분쯤 법원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지난 달 26일 오전 4시 20분쯤 이미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CGV 옆 골목길에서 나와, 도산대로를 가로질러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려다 1차로를 달리고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150m가량을 도주했다. 손씨의 차가 교차로에 정차한 것을 본 주변 택시기사 등이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손씨의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특히 손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사고를 낸 날 부친 소유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에 면허가 취소된 이유도 음주운전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손씨가 총 3회의 음주 전력이 있고, 면허 취소 상태에서도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했다”면서 “최근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큰 상황에서 음주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손씨는 연예인으로서 윤창호법이 적용돼 구속되는 첫 번째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적용하는 것으로,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살인죄’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앞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번 손씨처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과거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았지만 법 개정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내용을 적용받는다.

음주운전 적발 가중처벌 규정을 현행 3회에서 2회로 강화하고,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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