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배우 손승원은 윤창호법을 적용받는 첫번째 연예인이다. (출처: 뉴시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배우 손승원은 윤창호법을 적용받는 첫번째 연예인이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만취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8) 씨가 2일 경찰에 구속됐다. 손승원씨는 연예인 중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한 첫 사례가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경 손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의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른 승용차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50대 대리 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20대 차주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 손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약 150m를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손씨 승용차를 가로 막으면서 차량은 멈췄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에 달해 면허 취소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손씨에게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손씨는 연예인 중 이 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손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도 받는다. 손씨는 총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지난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그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번에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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