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1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증거 자료로 차관보 등과 카톡 그룹대화를 올렸다. (출처: 고파스 캡처)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1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증거 자료로 차관보 등과 카톡 그룹대화를 올렸다. (출처: 고파스 캡처)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신 전 사무관에 대해 내일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KT&G의 사장 교체를 시도하고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기재부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특히 소관 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이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4조원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4조원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GDP(국민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8.3%에서 38.5%로 약 0.2%포인트 증가에 그쳐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설사 추가 발행을 통해 2017년 국가 채무 비율을 높인다 해도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 채무 비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첫해 국가 채무 비율이 되는 것이어서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국가 채무 비율을 덜 줄이려고 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당시 치열했던 내부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 규모, 특히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중기 재정 과정에서 국가 채무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했다.

적자 국채 추가 발행에 대해 청와대에서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했으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다”며 “만약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궁극적으로 적자 국채 추가 발행으로 연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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