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자위대 P-1초계기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가 2015년 해상자위대 관함식 사전 행사에서 적의 공격을 방해하는 'IR 플레어'를 쏘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해상자위대 P-1초계기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가 2015년 해상자위대 관함식 사전 행사에서 적의 공격을 방해하는 'IR 플레어'를 쏘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25일 성명 발표, 우리 측 합참 발표 반박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일본 방위성이 최근 우리나라 해군 구축함이 일본 해상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비춘 사안과 관련해 “자국 초계기가 일정 시간 지속해서 레이더 조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25일 오전 성명을 내고 “초계기가 화기 관제 레이터 특유의 전파를 여러 차례 조사(照射)당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초계기가 구축함 상공을 저공 비행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24일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작전2처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해상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가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군은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이 표류 중이라는 구조신호를 접수하고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3200t급)을 급파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레이더인 추적레이더(STIR)가 일본 초계기를 향해 의도적으로 겨냥했다는 게 일본 측의 주장이다.

이와 달리 우리 군은 광개토대왕함이 3차원 레이더(MW08)로 광범위한 구역을 탐색했지만 추적레이더(STIR)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까지 저공으로 비행해 함정 쪽으로 접근하자 우리 군은 광학카메라 장비로 이를 식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방위성은 “지난 20일 사건이 발생한 후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 측 구축함에서 나온 전파의 주파수대역과 강도를 분석했다”며 “그 결과 초계기가 화기 관제(사격통제) 레이더 특유의 전파를 일정 시간 지속해서 복수에 걸쳐 조사받았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는 국제법과 일본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해당 구축함으로부터 일정 고도와 거리를 두고 비행한 만큼 해당 구축함 상공을 저공 비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방위성은 또 한국 측에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로 한일 방위 당국 간 연대를 손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향후 필요한 협의를 해 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의 발표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지만,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해상초계기를 겨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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