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경과설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2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경과설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21

 

조국 수석 “심려 끼쳐 깊이 자성”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가 공직기강 해이사태로 도마에 오른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감찰반’으로 바꾸고, 파견기관의 구성원을 다양화하는 쇄신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14일 자료를 내고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한다”며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해 새로운 명칭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을 보완·개정한다고 했다. 개정 직제령은 오는 1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국무회의 통과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조 수석은 또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출신으로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1/3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가 강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 수석은 이어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공직감찰반’ 활동의 준법성과 투명성을 더욱 고양시키고자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해 왔던 감찰반 관리체제를 구체화·제도화했다”며 “이를 위해 사상 최초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감반장에 의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감찰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청부조사’ 등 비위행위 소지를 사전에 봉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감찰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게 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해 부당한 청탁 등의 여지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조 수석은 “감찰결과에 대한 이첩처리 절차와 이첩된 사건의 진행사안에 대한 감찰반원의 관여금지를 명문화해 ‘청부조사’ 등 비리발생의 위험을 억제하겠다”며 “정치관여 금지,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정치개입과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부권을 명시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시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조항을 추가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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