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수익이 몰수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법원으로부터 양 회장의 범죄수익 71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된 음란물 등 5만 2000여건과 저작권 영상 등 230여건을 유포, 7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음란물 중엔 몰래 카메라와 복수 목적으로 연인 사이에 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포르노’ 관련 영상물 등도 100여건 포함됐다.

양 회장은 헤비업로더들을 철저하게 관리,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하면서 음란물 유통을 사실상 주도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은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유죄 확정시 몰수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양 회장의 횡령·탈세 및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범죄수익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마찬가지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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