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5년 금품 체불 1건 접수

이달 말까지 특별감독 연장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웹하드 카르텔’의 수장으로 평가받으며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전·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폭행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당국에 신고한 직원은 사실상 없었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4곳에서 지난 5년 간 노동부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진정·고소는 1건에 불과했다.

이 한 건도 2015년 1월 계열사 1곳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제기한 것이었다. 폭행 신고가 아닌 ‘금품 체불’ 진정이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과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은 회사가 시정 조치해 행정종결 처리됐다.

그 외에는 양 회장 계열사 4곳에서 5년 동안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1건도 없었다.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도 침묵이 당연한 것처럼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지난달 말 양 회장의 전직 직원 폭행 영상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후 그의 엽기 행각을 담은 영상 등 폭로가 계속 이어졌고, 계열사에서 다양한 부당노동행위가 저질러진 정황도 속속 드러나는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양 회장 계열사 5곳을 특별근로감독했다. 그 결과 직원 폭행을 포함한 다수의 부당노동행위 정황을 포착했다.

근로감독은 신고나 민원제기, 언론보도 등을 통해 문제가 드러난 사업장을 대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보통 기업은 상당 기간 근로감독을 따로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의원은 “노동부는 양 회장의 계열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한 만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이번 감독을 계기로 기업 내 폭행 등 강압적 노무관리도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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