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출처: 뉴시스)
청와대 전경. (출처: 뉴시스) 

문 대통령, 음주운전 처벌강화 지시 불구, 보름 만에 적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 근무 공무원이 술집 폭행에 이어 음주운전 사실로 적발되면서 청와대 공직 기강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 같은 추문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문 대통령의 국정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이날 새벽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새벽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자진 신고 및 조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이를 보고 받고 사표 수리를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새벽 1시쯤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해당 기사를 맞이하는 장소까지 가던 중 음주 단속에 걸렸다. 단속 당시 김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취소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련 직원이 일탈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6월엔 조현옥 인사수석을 태우고 이동 중이던 관용차가 청와대 앞에서 신호위반을 해 논란이 됐다.

또 지난 10일엔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취한 상태로 한 남성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을 던졌다. 이 공무원은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된 뒤에도 경찰서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청와대는 해당 경호처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나, 국민적 충격과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번 음주운전 사건은 음주 폭행 이후 보름도 되기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까지 주문하면서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적발되면서 청와대 기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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