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제거 작업 완료 후 유품 수색 등의 작업 중 추가 유해 5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9번째 유해 (제공: 국방부)
국방부가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제거 작업 완료 후 유품 수색 등의 작업 중 추가 유해 5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9번째 유해 (제공: 국방부)

지뢰제거 완료지 유품·유해 수색·도로개설 작업 중 확인
국방부 “5번째는 완전한 유해… 신원확인 정밀감식중”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방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서’의 남·북 공동유해발굴 이행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중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 고지(5사단 지역)에서 5구의 유해(5~9번째)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추가 발굴된 5구의 유해 중 1구는 지뢰제거가 완료된 지역에서의 유품·유해 수색 중 교통호에서 발견됐으며(6번째 유해, 11월 15일), 나머지 4구의 유해는 도로개설을 위한 작업 중에 확인됐다. 5번째 유해는 지난 12일, 7·8번째 유해는 지난 17일, 9번째 유해는 지난 18일 각각 발견됐다.

특히 다섯 번째 유해는 완전유해 형태로 발견됐다. 국유단 감식관의 현장 감식 결과 이번에 발견된 5구 모두 전사자의 유해로 판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해들은 추후 국유단 중앙감식소로 봉송돼 신원확인을 위한 정밀 감식과 DNA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이번에 발견된 5구의 유해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9구의 유해가 발견됐으며, 유해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진행될 본격적인 남·북 공동유해발굴에 대한 기대감과 절실함은 높아졌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또한 미수습·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25전사자 13만 3000여명 대비 현재까지 확보된 유가족 DNA는 3만 4000여개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료 채취가 가능한 대상으로는 전사자의 친·외가 8촌 이내의 가족·자손이 해당되며, 전사자의 유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중 한 가지가 있어야 한다. 관련 서류가 없을 시에는 전쟁기념관 인터넷 홈페이지 ‘전사자명부검색’, 육군본부 인사사령부(병적관리과),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또는 병무청(각 지방 병무청)에 병적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6.25전사자의 신원확인율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가까운 보건소·군병원에서 면봉으로 구강 내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DNA 시료채취가 가능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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