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가 열린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가 열린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응해 교육부가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폐원 시 유아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폐원 시 유아들의 인원수 만큼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늘리기로 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대책을 세워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중심으로 늘리고 기존 공립유치원의 정원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공공시설도 임대하고 폐원 예정인 유치원은 재원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단기 임대하는 방식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안도 거론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충북 등 일부 교육청이 폐원에 대응해 내년 3월까지 병설 유치원을 500학급 이상 개설할 수 있다”면서 “내년 총 개설학급이 1000학급이라는 점은 변동이 없지만 시기를 한 학기 당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아 학부모의 불안이 커진 데 대해서는 교육지원청마다 관할 사립유치원의 모집일정을 모두 확인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이 모집 일정을 확정할 것을 촉구(행정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하는 등 단계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폐원을 막기 위해 사립유치원 폐원은 학부모 사전동의 3분의 2 이상과 유아 지원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불법 폐원이나 원아 모집을 보류하는 행태, 변칙으로 모집하는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폐원을 승인할 때 수립된 유아 지원계획에 따라 전원 이송하는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면 교육지원청별 전담팀에서 학부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정명령 불이행 또는 폐쇄·운영정지 명령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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