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토론회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4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토론회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4

“헌법 명시된 경제자유 반해”

“국가 틀 속에 가두려는 것”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토론회를 열고 ‘유치원 3법’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한유총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한유총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국회의 입법 활동, 교육부 정책 수립이 급박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가 자칫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립유치원이 사학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주제발제자로 나선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은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을 ‘국민 세금을 꿀꺽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갔다”면서 “하지만 교육부의 궁극적 목표는 여론의 분노를 이용해 사립유치원을 국가의 틀 속에 가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라고 공개한 정부지원금은 민간시설에 주는 유치원 보조금이 아닌 유아 가정에 지원하는 학부모 지원금”이라고 설명하며 “학부모 지원금은 거래수입이고 민간이 획득한 재산”이라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재산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경제 자유의 핵심”이라면서 “공공성 강화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가 헌법에 명시된 경제자유와 개인 재산권 보호를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현 원장에 이어 발표자로 나선 박세규 변호사는 “사유재산성과 공공성이 병존하는 비법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교육의 공공성만을 전제로 법인형태의 사립학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정의와 평등의 개념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런 상황이 야기된 근본 원인은 사립유치원 전용 회계규칙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가가 입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도 크다. 사립유치원 설립·운영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거나 법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또 “정부가 사유재산 공적이용료를 지급하는 등 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거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순기능마저 외면당한 채 정부는 사립유치원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박용진 3법’이 그 정점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한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비리 유치원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유치원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유아가 유치원에 소속돼 있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유치원에 대한 평가,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위탁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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