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서 밝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특정 종교인들의 병역거부라는 일부 종교인들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국방부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심사를 할 때 특정 종교와 상관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에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어떤 종교든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하자 “철저히 심사할 수 있게 심사기구를 구성할 것”이라며 이 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종교의 자유를 빙자해 군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종교 자유가 아니라고 비판했고, 정 장관은 “신념을 빙자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종교의 자유를 빙자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수 없도록 심의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은 법규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을 회피하고 기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철저히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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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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