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비리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1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비리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1

여야 간 입장 차 좁히지 못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12일 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등 법안을 8시간 동안 심사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오후 6시께 산회했다.

민주당 조승래 간사는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12월 중에 당의 의견이 정해져 법안을 낼테니 오늘 결론을 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며 “다음주 월요일께 법안소위를 한번 더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3법 관련 쟁점들을 한번 더 토론했다”며 “딱히 쟁점이 없는데 (한국당에서는) 사적 재산이야기만 한다.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나 제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의 시·도 교육감에 사립유치원 회계 설치 및 운영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유아교육법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대립됐다.

민주당은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 상정, 15일 본회의 통과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의원도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용진 3법’이 유치원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면서도 “벌어지고 있는 유치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응급처방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한국당은 각계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만들어 병합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이번 사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 외에 타 의원들의 안을 포함해 병합심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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