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의원과 바른군인권연구소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이종명 의원과 바른군인권연구소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양심적 병역거부’ 명확한 견해차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최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두고 개신교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서로 양분된 입장을 보이면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은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강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예장 합동은 “명확한 법리적 기준이 아닌 양심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론 심사의 객관성을 가질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현실에서 병역거부를 인정해준다면 국군의 사기 저하와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적 판결로 헌법상 공공의 가치를 훼손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앞으로 다른 종교나 사상을 근거로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이를 막아낼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단체 바른군인권연구소(소장 김영일 목사)도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대다수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채 특정 종파 집단에 특혜를 줬다”면서 “이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교적 병역기피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국론만 분열시킨 만큼 국회가 나서서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일 보수성향 개신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종교적 병역 기피자에 대해 대법원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은 법의 잣대가 마음대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가능성을 보여준 심각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또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에게나 부과된 국방의 의무를, 개인적인 이유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해 법원 스스로 법질서를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한기총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표현보다 ‘특정 종교의 병역 기피’라고 해야 한다”고 봤다. 집총과 군사 훈련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대부분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알려졌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도 대법 판결 직후 이를 정면으로 공박했다.

반면 진보성향 기독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은 판결에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NCCK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는 “우리는 자신의 양심적·종교적 신념을 보장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긴 세월을 걸어온 병역거부자들 위로한다”며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이들에 대해 법무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오늘과 같은 옳은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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