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국교회법학회 주최로 18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9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국교회법학회 주최로 18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9

한국에서 병역거부, 다수 ‘여호와의 증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용어 적절 주장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를 선택

종교인이 수행하는 사회적 순기능 고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행된 종교인과세, 헌법재판소(헌재)의 양심적 병역 거부 헌법불합치 결정 등은 개신교계 보수진영과 그 목회자들에게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한국교회법학회는 18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에서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인권개념을 앞세운 개헌시도,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강행, 종교인과세 시행 등 거친 태풍이 한국교회에 몰아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이어 “현 정부에 보조를 맞추듯 헌재가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반대해 오던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허용했고, 정부 당국과 종교계 간에 어렵게 합의해 마련한 종교인과세 위헌소송도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보장이라는 말로 복음에 기반을 둔 건전한 가치를 붕괴시키려는 자들로부터 이 사회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제1주제(종교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발표에 나선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병역법 제5조 1항(병역종류조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음 교수는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대다수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라기보다는 종교적 병역거부라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런 한국의 현실과 또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된 것을 감안하면 통상의 양심적 병역거부보다는 이들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음 교수는 또 대체복무=민간복무라는 등식이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병역거부의 역사적 전개와 외국의 입법례로 볼 때, 대체복무의 유형으로 보통은 비전투분야(비집총복무)와 민간복무를 상정할 수 있다”면서 “헌재가 대체복무의 형태를 민간 분야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에게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병역거부이며, 현행법상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신념적 병역거부자를 비집총복무로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헌재의 표현처럼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제3의 길이 있다면 국가는 그 길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개념에만 집착해 논쟁을 하면 다음 단계로 진전이 되지 못한다”며 “군 복무 의무에 대응하는 적절한 복무내용과 복무기간 등에 관한 대체복무제도의 내용에 관한 논의가 훨씬 생산적”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제2주제(종교인과세 소득세법 위헌논쟁)에서는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종교인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과 관련해 개신교계의 반박이 나왔다.

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종교인 과세가 종교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우대한다는 이유로 ▲종교인에게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점 ▲종교인 소득과 종교활동비(목회비)를 구분해 기록하고 관리하면 목회비를 비과세로 규정한 점 ▲세무조사 시 1차 수정할 기회를 줘 목회비를 제외한 종교인 소득에 한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점 등 핵심 쟁점 3가지를 지적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제21조제3항은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해 받은 소득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와 제19조 제3항 제3호는 종교활동비를 실비변상에 해당한다고 해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제2항과 제3항은 종교활동비에 관해 세무조사를 금지시키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종교인 소득에 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 수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기타소득 선택과 관련해서 명 교수는 종교인에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은 종교인들을 종래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종교인들이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로 취급받는 데 대한 저항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종교인을 차별적으로 우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서 종교인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순기능을 고려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명 교수는 목회비 비과세에 대해서도 “세법상 과세 대상 종교인소득이란 종교인에게 그 처분권이 부여된 가처분 소득을 의미하며 기독교에서는 이를 사례비라고 한다”면서 “이와 달리 목회비란 교인에게 그 사용에 대한 재량이 주어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종교단체를 위한 공적인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교단체가 사례비와 종교활동비를 구분해 기록하고 관리하면 목회비는 종교인의 소득과는 무관한 공적경비로서 이를 비과세로 규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 교수는 또 세무조사 시 1차 수정 기회와 기타소득인 종교인 소득만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회법학회는 20여회의 학술세미나개최와 교회법과 관련 분쟁에 관한 전문서적 발간 및 법률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교회분쟁의 예방과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사역을 감당해 왔다. 특히 작년 종교인과세 법제화 과정에서 종교인과세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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