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파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출처: 뉴스타파)
‘폭행파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출처: 뉴스타파)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논란이 되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한 직원을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특별조치다.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특별근로감독은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필요시 연장도 가능하다.

감독 대상은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5개소 전체다.

감독 사항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점검하면서 특히 언론에 보도됐던 사항 외에 소속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폭행·폭언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계획이며 위반 사항이 없어도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개선 지도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양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폭력·폭언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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