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인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前) 직원 강모씨가 “언론 보도를 통해 양 회장이 폭행 동영상을 몰래 찍어 소장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며 “몰카 영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경을 헤아리게 됐다”라고 말했다.
양 회장이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속 피해자인 강씨는 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의 조사에 응해 경찰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강씨는 또 “지금까지 과오에 대해 양 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길 원한다. 죄를 깊이 반성했으면 한다”면서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걸어갔다.
경찰은 강씨로부터 지난 2015년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발생한 양 회장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경찰은 오전 9시께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의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해당 웹하드에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 회장이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금까지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