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파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출처: 뉴스타파)
‘폭행파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출처: 뉴스타파)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인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前) 직원 A씨가 경찰에 출석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3일 양 회장이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속 피해자인 A씨를 불러 조사한다.

A씨는 경찰과 3일 오후 2시에 출석하기로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별도의 포토라인은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A씨가 언론취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취재진과의 접촉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로부터 지난 2015년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발생한 양 회장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 등을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의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해당 웹하드에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 회장이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금까지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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