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9)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9)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3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금품을 건넨 당시의 상황을 진술한 내용이 공개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김씨 일당의 뇌물공여 사건 속행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측근 중 ‘성원’을 필명으로 사용하는 김모씨의 피의자신문 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8월 한 음식점에서 드루킹, ‘파로스’ 김모씨와 함께 만난 성원에게 선물로 전자담배를 받자 “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로도 한씨는 ‘월급이 적다’는 내용의 문자를 드루킹측에 보냈고,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한 드루킹측은 한달 후 다시 만난 자리에서 현금 500만원을 준비해 건냈다.

한씨는 500만원이 담긴 전자담배 상자를 보고 “나를 왜 양아치로 만드느냐”며 거절했지만 결국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느릅나무 출판사가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드루킹이 긴급체포 된 후 한씨는 올해 3월 성원에게 받은 500만원과 이자 11만 5000원을 돌려줬다.

한씨는 증인신문에서 “술 먹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거절했더니 분위기가 썰령해져서 결국 받았다”면서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5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반성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답변 자체가 돈을 받은 것을 부인하는 변명으로 비칠 것 같아 힘들다”면서 “제가 청탁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서류 증거조사를 더 진행한 뒤 사건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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