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9)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9)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3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의원 시절 김 지사의 보좌관이었던 한모씨가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차관급 인사를 약속했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드루킹 김씨 등의 뇌물공여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한씨가 김씨에게 “특1급짜리로 알아보겠다”며 차관급 인사 추천권을 약속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드루킹은 “한씨가 연락해 ‘특1급 짜리로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오사카와 뉴욕, 상하이, 홍콩 등의 영사직 중 오사카만 발표를 하지 않아 오사카 영사직을 추천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특1급짜리’라는 것은 현재 공무원 직책 체계상 남아있지 않은 자리인데 외교부에만 특1급 표현이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외교부 직원 조사 진술이 있지만 특1급이면 차관급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미국대사나 중국대사 정도 자리라는 것이다.

이는 한씨가 드루킹에게 연락해 외교부 차관급 인사 추천권을 약속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드루킹은 대선 직후인 지난해 6월 측근인 도모 변호사 인사 추천과 관련해 김 지사를 찾은 바 있다. 이후 김 지사는 전화로 해당 제안을 거절하면서 “센다이 총영사로 먼저 가서 경력을 쌓고 오사카로 가는 게 어떠냐”고 역제안했다고 드루킹은 진술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 출석한 한씨는 특검팀이 기소한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씨를 댓글조작과는 별개로 한씨에게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대해 드루킹 측은 500만원 교부는 인정하지만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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