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김경수 의원(왼쪽)과 댓글조작 혐의를 받고 재판 중인 드루킹 김동원(49, 구속)씨 ⓒ천지일보
김경수 의원(왼쪽)과 댓글조작 혐의를 받고 재판 중인 드루킹 김동원(49, 구속)씨. ⓒ천지일보

‘아보카’ 변호사, 오사카 총영사직 무산되자 ‘댓글 작업 중단’ 제안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보카’ 도모(61) 변호사가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대한 청탁이 무산되자 “토사구팽을 당했다”며 “지방선거를 돕지 않겠다”고 했다는 진술이 공개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드루킹’ 김동원(49)씨 등 9명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서증조사에서 김씨가 운영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성격과 댓글 조작이 이뤄지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이 공개한 도 변호사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 추천이 무산된 이후 김경수(51) 경남도지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댓글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 변호사가 김씨에게 보낸 편지에는 ‘일본 대사로 가고 싶다고 한 건 일본 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것’ ‘자문위원은 전혀 의미 없는 자리다’ ‘우리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 등이 적혀 있었다.

또한 ‘토사구팽 당했다’ ‘뉴스 작업을 중단하고 지방선거 작업도 하지 않겠다고 김 의원에게 통보하거나, 초심으로 돌아가 정치인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갱생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등의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씨는 김 지사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연락되지 않자 “경공모 회원들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경공모 관계를 청산하는 거로 비치면 내가 뒷감당을 할 수 없다”고 도 변호사에게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불법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범죄 성립 여부 등을 따지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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