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출처: 뉴시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데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관련해 법리 오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위헌) 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며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의 합의를 말하고 주체가 국가이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나 약속도 조약의 대상이 아니고 헌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또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대한 법률에서도 남북 간의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고 남북합의서라고 쓰고 있다”며 “그 이전에 체결된 남북 합의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건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더 근본적으로는 이것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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