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국무회의 심의 의결 후 문 대통령 재가
조만간 관보 게재… 합의서는 北과 교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남북 정상 간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끝났다.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계기로 발표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상정해 의결했다. 

이로써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고, 군사분야 합의서는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 없이 북측과 문본 교환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법제처는 두 합의서의 국회 비준 문제와 관련해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평양공동선언의 경우 판문점선언에 포함된 사업 외에 추가적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남북관계발전법상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군사분야 합의서도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위한 합의서인 만큼 ‘안전보장이나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런 해석에 따라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두 합의서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문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으로 비준된다.

평양공동선언에는 ▲군사적 긴장감 완화 ▲남북 경협 ▲이산가족 ▲비핵화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북의 일체 적대행위 전면 중지, 군사분계선(NLL) 일대 상대방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 중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한다”며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들의 신변 안전을 보호하는 일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지역 주민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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