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文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촉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부가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상정해 의결했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회 동의 절차 없이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따라서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평양공동선언의 경우 판문점선언에 포함된 사업 외에 추가적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남북관계발전법상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군사분야 합의서도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위한 합의서인 만큼 ‘안전보장이나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런 해석에 따라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두 합의서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문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으로 비준된다.

평양공동선언에는 ▲군사적 긴장감 완화 ▲남북 경협 ▲이산가족 ▲비핵화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북의 일체 적대행위 전면 중지, 군사분계선(NLL) 일대 상대방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 중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한다”며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들의 신변 안전을 보호하는 일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지역 주민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며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럽순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영국을 비롯한 주요국을 방문하거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 방안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인 우리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며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핵 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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