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스님이 직접 찍은 경천대 일대 사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지율스님이 직접 찍은 경천대 일대 사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DB

지율스님, 조선일보 상대 최종 승소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지율스님의 ‘도롱뇽 단식’ 등으로 대구 천성산 터널 공사가 지연돼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조선일보 기사는 허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지율스님은 2003년 2월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대구 천성산에서 터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도롱뇽이 서식하는 고산습지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안 노선 검토를 추진했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2003년 9월 공사를 재개했다.

지율스님은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정부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2004년 8월∼11월, 2005년 8월∼11월 두 차례에 걸쳐 공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6년 6월 공사금지 가처분 기각을 확정했고, 조선일보는 2010년 5월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 6조원 넘는 손해’라는 제목으로 지율스님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원효터널공사 반대 단식 기사를 보도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천성산 터널 문제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1년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2조 5000억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그러자 지율스님은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51억원에 불과한데도 기사 제목에 손해가 6조원이 넘는다고 허위로 보도했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원고가 문제 삼는 부분 기사는 모두 진실한 사실이거나 또는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관계를 요약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고 맞섰다.

이를 두고 1심은 “기사의 중요 부분이 진실하거나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기사의 제목과 내용, 문구의 배열 등을 종합하면 독자들에게 원고의 단식농성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총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적시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조선일보는 ‘6조원이 넘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지율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