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12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시 투표가 마무리 되며 이후 개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기호 1번 설정스님과 기호 2번 수불스님의 2파전으로 치러진다. ⓒ천지일보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12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시 투표가 마무리 되며 이후 개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기호 1번 설정스님과 기호 2번 수불스님의 2파전으로 치러진다. ⓒ천지일보 2017.10.12

조계종 재심호계원 판결
향후 10년간 선거권 제한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이 공권정지 2년 6월을 확정받았다. 수불스님은 징계 종료일로부터 향후 10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무상스님)은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19차 심판부를 열고 선거법 위반으로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5년 형을 받은 수불스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에 앞서 수불스님이 증거자료 보충을 이유로 연기신청을 했지만, 호계원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하고 궐석 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종단 비방 등의 혐의로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5년과 7년을 선고받은 허정‧도정스님에 대한 심판도 진행했다. 재심호계원은 초심호계원보다 형량을 낮춰 각각 공권정지 3년과 5년을 선고했다. 재산비위 및 승풍실추 혐의로 초심에서 공권정지 10년 형을 받은 제주 관음사 부주지 무관스님(전 호법부 호법국장)에 대해서는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져 심리연기가 결정됐다.

수불스님은 지난해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살포, 사전선거운동, 상대후보 비방 문자 발송 등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호법부(부장 진우스님)는 금품살포 및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호계원에 공권정지 10년의 징계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초심호계원은 지난 7월 수불 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5년을 선고했었다.

호법부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년 이내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불스님은 선거 전부터 전국 교구본사를 다니며 국장단 등 소임자들에게 대중공양이라는 명분으로 돈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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