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학생모임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 추진위원회(미동추)’와 조계종 개혁을 요구하는 재가불자 연대체인 ‘불교개혁행동’이 17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비 횡령 의혹을 받는 동국대 한태식(보광스님) 총장 2심 무죄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제공: 불교개혁행동)
동국대 학생모임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 추진위원회(미동추)’와 조계종 개혁을 요구하는 재가불자 연대체인 ‘불교개혁행동’이 17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비 횡령 의혹을 받는 동국대 한태식(보광스님) 총장 2심 무죄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제공: 불교개혁행동)

동국대 학생들·불교개혁행동
“사법적 질서 무너트린 판결”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수원지방법원의 동국대 한태식(보광스님) 총장 교비 횡령 2심 무죄판결 규탄한다. 검찰의 즉각 상고를 촉구한다.”

동국대 학생모임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 추진위원회(미동추)’와 조계종 개혁을 요구하는 재가불자 연대체인 ‘불교개혁행동’이 17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수원지방법원이 사법적 질서를 무너트린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미동추와 불교개혁행동은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법 위반과 교비 횡령의 사실관계를 판단한 것이 아니었다”며 “한태식 총장이 학생 고소와 교비 지출 과정에서 공모했는지를 판단한 것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히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대한민국 모든 대학에서의 교비 횡령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됐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상고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미동추 회원들은 검찰 측의 상고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 수원지방법원·검찰청 앞에서 릴레이 피켓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6년 3월 보광스님은 종단의 총장선출 개입 및 보광스님 개인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해 온 학생 대표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보광스님은 변호사 비용 550만원을 학교법인의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2016년 9월 불교시민단체로부터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12일 보광스님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