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에서 이뤄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진행하면서 대문설치공사를 하지 않은 주택. ⓒ천지일보 2018.10.2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에서 이뤄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진행하면서 대문설치공사를 하지 않은 주택. ⓒ천지일보 2018.10.2

마을회관 옆에 마을회관 또 짓고
공터에 대문, 불필요한 곳에 벽화
“사업추진위원 집은 대대적 지원”
주민 “나랏돈이 쌈짓돈? 조사해야”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남원시(시장 이환주) 주생면 제천리에서 이뤄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마을’이 아닌 사업추진위원들 ‘잔치’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는 불량 주택 개량사업 등 생활여건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2015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가 추진한 사업이다. 무주·진안 등 전북 도내 취약지역 10곳도 선정됐다.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 역시 해당 사업인 ‘새뜰마을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총 45억(국비 27억, 지방비 14억, 자부담 4억)을 지원받아 2017년 10월에 마무리했다. 주요 사업은 마을안길 정비 등 생활 인프라 구축과 마을 경관개선, 집수리 개선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빈집 정비, 노후주택 기능개선 및 철거, 노후대문교체공사 등 3개년 계획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45억을 지원받아 진행된 마을 사업은 목적사업과는 다른 특정인들을 위한 공사로 진행됐다는 게 이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다.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에서 이뤄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진행하면서 미장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균열이 간 담장. ⓒ천지일보 2018.10.2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에서 이뤄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진행하면서 미장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균열이 간 담장. ⓒ천지일보 2018.10.2

◆ “마을은 없고 ‘특정인’ 위한 사업”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사업추진위는 버젓이 마을회관이 있는데도 무슨 이유인지 옆에 마을회관을 또 지었다. 어떤 주택에는 대문 설치를 하지 않으면서 집이 없는 공터에는 버젓이 300만원이 넘는 대문을 설치했다. 또 대문이 없거나 부실한 대문은 배제하기도 하고 대문의 크기도 2~4m가량 차이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밭이 있는 벽에도 벽화를 그리는가 하면 벽화를 그린 담장은 미장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벌써 수십여 군데 균열이다. 벽화가 그려진 담장도 30㎝ 이상 파고 기초공사를 해야 하는데 10㎝도 미쳐 땅을 파지 않고 담장 공사를 했다는 이 마을 주민의 설명이다.

또 특정인 집 주변 CCTV 설치, 울타리공사, 추진위원회 간부의 주택골목 포장 공사 등 어느 주택은 집수리 공사를 해주는가 하면 어느 곳은 무슨 이유인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전 이장은 자신의 집 66m 33칸 담장 울타리 앞뜰조경공사 및 뒤뜰 농수로 복개공사까지 완료했다.

추진위관계자들은 자신의 건물인 벼 건조장과 자신의 집까지 CCTV를 설치하고 지붕 교체공사까지 마쳤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부담으로 걷은 명단이 적인 서류에는 박**, 김**으로만 돼 있어 누가 얼마를 내서 자부담 총금액이 얼마인지도 불분명하다.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에서 이뤄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주택이 없는 터 오른쪽에 설치된 대문. ⓒ천지일보 2018.10.2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에서 이뤄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주택이 없는 터 오른쪽에 설치된 대문. ⓒ천지일보 2018.10.2

◆“나랏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써”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 한 주민은 “우리 집 지붕공사는 내가 했어도 250만원이다. 이번 보조금으로 실시한 지붕공사에 개인한테 자부담 명목으로 287만원을 받아가고 정부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이중으로 챙겼다”며 “어떤 집은 지붕공사나 대문을 설치해주고 어떤 집은 개인이 자신의 돈을 들여 집수리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구조개선으로 지원받아 진행하는 공사는 무료공사가 원칙이지만 주민에게는 전체 공사비는 물론 국가 보조금까지 이중으로 받아간 셈이다.

또다른 주민은 “지난 2015년 9월경 당시 전 이장은 보안용 CCTV 설치하겠다며 강모 도의원에게 부탁한 700여만원의 지원금도 A씨집 골목에 포장공사로 전용했다”며 “또다시 이 골목에 2016년 9월에 골목정비를 명분으로 1500만원을 받아 공사도 진행하고 준공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랏돈을 어떻게 내 돈처럼 늘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취약지 마을 개선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국가 예산을 받아 공사관계자, 추진관계자, 전직 이장 그리고 농어촌공사와의 결탁에 의한 나눠먹기 공사로 판단된다. 철저한 수사로 소중한 국고가 손실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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