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출처: 뉴시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출처: 뉴시스)

고용부 고시 관보에 게재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3일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월 환산액 174만 5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이로써 경영계에서 요청한 재심의 요청은 최종 무산됐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같은 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각각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법규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단체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최종고시는 오는 5일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주말을 고려했을 때 이날이 사실상 재심 결정 기한으로 여겨졌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됐다는 반응도 나온다. 국내 최저임금 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로 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점쳐졌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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