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이 4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4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간부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결정된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인사부서를 통해 10명 이상의 4급 이상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유수 기업들과 일대일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간부들을 취업시키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 약 10명의 특혜성 채용을 강요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허 부장판사는 정 전 위원장 등의 소명을 듣고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 날 새벽까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검찰에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김 전 부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서면 검토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은 각각 2014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 재직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사무처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부위원장을 지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심판관리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재취업 대상 퇴직 간부 명단을 확보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같은 달 26일에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등을 담당하는 인사혁시처 윤리복무국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공정위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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