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7.30(출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7.30(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공정위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30일 구속됐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을 구속하고,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인사부서를 통해 10명 이상의 4급 이상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유수 기업들과 일대일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간부들을 취업시키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 약 10명의 특혜성 채용을 강요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위원장은 전날 오전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했으나 김 전 부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서면으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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