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대표들이 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임시회의에 참석해 의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전국 법관대표들이 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임시회의에 참석해 의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미 일부문건 언론 공개… 미공개 명분 없다”

24일 대법원장에 의결안 전달… 강제력은 없어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선과정 대면검증 도입 건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전국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이 ‘사법농단’ 관련 미공개 문건 228건을 공개하라고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또 대법원의 추천위원회에 천거된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대면 질의·응답’ 절차 신설도 제안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410개 파일 리스트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표회의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결안을 전자문서 형태로 24일 대법원장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일부 문건에 대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법원이 문건을 공개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건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대다수 대표판사들은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판사들의 이같은 의결은 강제력이 없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건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대표판사들은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인선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도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우선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서면 또는 대면 질의·응답을 통해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자료를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질의·응답 절차를 통해 심층적인 인사검증을 하자는 차원에서 '대면 질의·응답' 절차를 신설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대표판사들은 후보자들이 제출한 인사자료를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 올려 국민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원장 1인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큰 추천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개선할 것도 의결사항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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