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당한 고양이 ‘은비’와 ‘고양이 폭행녀’ (사진출처: 동물사랑실천협회 및 영상)

[천지일보=지유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이웃이 기르던 애완 고양이를 때리고 오피스호텔 10층에서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로 기소된 ‘고양이 폭행녀’ 채모(24, 여) 씨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산11단독 노진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웃의 애완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점을 고려할 때 가볍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며 채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채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채 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4시경 술에 취해 10층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이웃집 박모 씨의 고양이(페르시안 친칠라종 시가 150만 원 상당)를 발로 차고 창밖으로 내던져 죽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발생 후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채 씨의 고양이 학대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고, 이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퍼지면서 채 씨는 ‘고양이 폭행녀’라 불리며 네티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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