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20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일부 해안과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5도(평년보다 4~7도 높음) 내외로 오르면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겠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20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일부 해안과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5도(평년보다 4~7도 높음) 내외로 오르면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겠다.

후속 입법작업 속도낼 듯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연일 극한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폭염도 ‘자연재난’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국가 차원의 폭염 대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 심의 때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데 찬성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현재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최근 수년간 여름철마다 폭염 피해가 계속되면서 폭염을 법상 자연재난에 포함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회의원들은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수차례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도 관련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8월 상임위 소위에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현행법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규정을 활용해서 대처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그러나 당시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심의가 보류돼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당시 류 본부장은 “폭염, 혹한 문제는 재난에 준해서 관리 중이며 필요한 조치는 나름대로 하고 있다”며 “폭염이나 혹한은 계절적 변화에 따라 서서히 변화한다는 특성이 있어 국민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개인에 따라 피해 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 피해 원인 규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에 폭염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1년 만에 찬성으로 돌아선 데는 폭염 피해가 전국적 현상이 된 데다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올해만 해도 이달 12∼15일까지 285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다. 불볕더위는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매뉴얼’ 등에 따라 좀 더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나 가축 폐사 등에 대한 피해 보상도 가능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돼 폭염이 재난에 포함되면 좀 더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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