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1심 선고 공판 불출석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 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20일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197일 만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에 불출석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때처럼 이날 선고 공판은 TV로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에 추칭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장으로부터 3년에 걸쳐 30여억원에 이르는 특활비를 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가 상당하다”며 “특활비 중 일부를 사저관리, 개인 의상실 유지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정원 예산이 국가안전보장에 활용되지 못했다.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대규모 국고손실 범행의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한 이들에게 책임을 미뤘다”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 자신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세력을 배제하고 자신의 지지세력을 당선시키고자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고 말했다.

또 “이런 행위는 대통령의 헌법 책무 방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함부로 남용, 우리 헌법 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추가로 기소됐다.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통한 ‘친박(친박근혜) 리스트’를 작성하고 친박이 경선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뇌물수수액 중 35억원에 대해선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전 국정원장과 ‘문고리 3인방’이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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