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사유서를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후 열린 모든 재판을 거부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국정원 특활비와 공천개입 사건에는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왼쪽부터 이승엽 판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강명중 판사.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8.7.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사유서를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후 열린 모든 재판을 거부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국정원 특활비와 공천개입 사건에는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왼쪽부터 이승엽 판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강명중 판사.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8.7.20

‘특활비 수수·공천 개입’ 1심, 징역 8년에 추징금 33억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 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20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총 21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단이 모두 마무리됐다.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은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징역 32년에 달한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하는 등 18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8가지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 승계와 관련해 삼성과의 사이에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검찰은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을 위해 남용했다.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을 보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3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추가로 기소됐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통한 ‘친박(친박근혜) 리스트’를 작성하고 친박이 경선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에 추칭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2016년 받은 2억원과 뇌물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또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장으로부터 3년에 걸쳐 30여억원에 이르는 특활비를 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가 상당하다”며 “특활비 중 일부를 사저관리, 개인 의상실 유지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정원 예산이 국가안전보장에 활용되지 못했다.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선고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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