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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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최근 중·고교에서 기말고사를 앞두고 내신 시험문제 유출 사태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교육부가 현황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20일 전국 17개 교육청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내신 시험 문제 유출 관련 긴급회의를 연다.

교육부는 최근 발생한 내신 시험문제 유출 사태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보다 강화된 규정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요령을 제외한 학업성적 관리, 내신 시험문제 출제·보안·관리는 대부분 각 시·도 교육청, 학교가 자체 규정과 지침을 바탕으로 시행한다.

하지만 각 교육청별로 지침이 달라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적조작은 성폭력·금품수수·체벌 등과 함께 교원 ‘4대 비위’에 해당하므로 국공립 교원은 적발되면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이라면서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징계 권한이 학교법인에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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