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천지일보(뉴스천지)
국민연금. ⓒ천지일보(뉴스천지)

대상 가입자 244만 8000명

최고 월 1만 7100원 추가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은 월 소득 449만원에서 4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추가로 부담되는 보험료는 449만원~468만원 사이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테면 월 500만원의 수입을 가정할 때 기존엔 상한액 규정에 따라 449만원에 보험료율 9%를 곱해 40만 4100원의 보험료를 냈다. 그러나 이번 규정에 따르면 상향된 상한액 금액 19만원어치의 보험료인 1만 7100원을 더 내야 한다. 도합 42만 1200원이다.

기존 규정인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는 전체가입자의 13.6% 수준인 244만 8541명이다. 추가로 책정되는 보험료는 최고 월 1만 7100원이다.

하한액은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됐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는 기존 보험료와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매기게 된다.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직장이 50%, 가입자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4.3%)을 반영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한다. 사회보험이라는 성격 때문에 소득이 높다고해서 보험료가 무한정 높아지지는 않는다.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상한액에 해당하는 만큼만 보험료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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