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 2017.9.5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 2017.9.5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내년부터 취업난으로 직장이 없거나 세대주가 아닌 20~30대 청년들도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20~30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같은 나이여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461만 2834명)와 지역가입자 세대원(246만 7849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11만 3727명) 등 약 719만명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정부는 청년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최근 청년들에게서도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일반건강검진 항목 이외에도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20세와 30세에 각 1회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받도록 한다. 현재 우울증 검사는 40세와 50세, 60세, 70세에 각 1회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20~30대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돼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신규 검진대상자의 수검률에 따라 연간 300억~5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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