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대통령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표결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정 의장은 개헌안 공고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면서 투표 불참을 예고해 이날 투표가 진행되더라도 의결정족수 192명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커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개헌안이 부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4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대통령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표결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정 의장은 개헌안 공고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면서 투표 불참을 예고해 이날 투표가 진행되더라도 의결정족수 192명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커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개헌안이 부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4

단독 출마 민주 문희상,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예정

대법관·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일정 빡빡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의장 없이 70주년 제헌절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던 국회 공백 사태가 상임위 배분 등 여야 합의를 이루며 일단락돼 13일 재가동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과 2명의 부의장 등 의장단을 선출한다. 20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되고 지난 5월 30일부터 계속된 입법부 공백 상태가 45일 만에 해소되는 것이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이미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6선의 문희상 의원이 임기 2년의 새 의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를 해야 당선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문희상 의원이 국회의장 선거에 단독 출마하는 만큼 표결 형식을 띈 추대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부의장 두 자리는 원내 2, 3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몫으로 정해져 있다. 한국당은 5선의 이주영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세웠고 바른미래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5선의 정병국 의원과 4선의 주승용 의원 중 부의장 후보를 확정한다.

공백이 길었던 만큼 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국회 일정은 바쁘게 돌아갈 전망이다.

16일 다시 본회의에서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거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할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18~25일에는 상임위별 업무보고가 진행되며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25일 있고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표결이 진행된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3일까지 심사를 완료한다.

26일 본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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