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 유발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추정돼 판매 중지한 고혈압 치료제 219개를(82개사) 점검한 결과 91개 제품(40개사)이 해당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제품의 판매 및 제조중지를 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구입하는 시민들 모습. (출처: 엽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 유발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추정돼 판매 중지한 고혈압 치료제 219개를(82개사) 점검한 결과 91개 제품(40개사)이 해당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제품의 판매 및 제조중지를 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구입하는 시민들 모습. (출처: 엽합뉴스)

[천지일보=강태우 기자] 발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함유돼 잠정 판매 중지된 고혈압 치료제 115개 품목을 처방받은 환자는 무료로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를 재처방·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문제가 된 115개 품목을 처방받은 환자의 경우 종전에 처방받은 병원에 방문해 다른 의약품으로 재처방 및 재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으로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을 처방받고 복용 중인 환자는 앞서 처방받은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다른 약으로 재처방·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더라도 의약품 교환이 가능하다.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당뇨약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조제된 경우에는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만 가능하다.

기존 처방을 받은 병·의원, 약국에서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 받거나 교환할 때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만약 이날 이미 재처방 등의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급했다면 추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병·의원에서 의료기관이 문제가 된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에 이러한 조치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복용환자의 명단을 파악해 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에서는 심평원을 통해 확인받은 명단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연락해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 대상임을 알리고, 처방을 변경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지속해서 복용해야 하는 고혈압 치료제 특성상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문제 의약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유통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국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 재처방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중국의 제지앙화하이가 제조한 고혈압 치료제 원료 ‘발사르탄’을 사용한 의약품을 현장 조사해 해당 물질을 함유한 115개 품목을 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를 중지시켰다.

이는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고혈압 치료제에 쓰이는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불순물로 확인돼 회수 중이라고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2A’로 분류한 물질이다. 2A는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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