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의 고3 학생들이 교실에서 자습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예정됐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오는 23일로 연기됐다. ⓒ천지일보(뉴스천지)
17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의 고3 학생들이 교실에서 자습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도 2개 이상의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구체적인 고입 전형계획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고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헌재)의 고교 입시 관련 결정에 대한 정책 방향과 후속 대책을 논의한 후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9일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2지망부터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 자사고 불합격생에게 다시 일반고 1순위 지원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일반고 지원자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고입 전형이 달라짐에 따라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 지원·배정 절차에도 다소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광역·특별시는 통상 3단계로 학교를 배정(추첨)한다. 여기서 자사고 지원자는 1단계에서 자사고를 선택하고, 2단계에선 일반고를 선택하면 된다. 만일 1·2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할 경우 3단계에서 본인이 지망하지 않은 학교를 배정받는다.

헌재의 결정 이전에는 자사고 지원자가 입시에 불합격하게 되면 3단계에서 임의 배정을 받도록 결정한 지역이 많았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일반고 지원자는 1단계에서 서울지역 일반고 2곳, 2단계에서 거주지 학군 일반고 2곳에 지원한 뒤 3단계로 가면 임의 배정을 받는다. 하지만 자사고 지원자는 1곳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면 곧바로 3단계 배정받게 했다.

도 단위 평준화 지역의 경우 보통 지역 내 모든 일반고의 순위를 정해 지원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자사고 지원자는 1지망으로 자사고를, 2지망 이후로는 일반고에 지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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