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날인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경복고등학교 시험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날인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경복고등학교 시험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성적 통지, 12월 5일

EBS 연계율 70% 유지

지진 대비 ‘예비문항’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오는 11월 15일 치러진다. 출제 방향과 형식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8일 2019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공고했다.

수능시험 세부계획에 따르면,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70% 수준(문항 수 기준)이다.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절대평가로 실시하며,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영역은 필수과목으로,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교육과정 밖 출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공개된다.

지진 등에 대비해 ‘예비문항’도 출제된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 오는 11월 19일∼23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은 응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등이다. 이외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는 휴대할 수 없다.

시각장애수험생의 경우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녹음테이프, 점자정보단말기(2교시 수학영역)를 사용할 수 있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이며, 성적통지표는 12월 5일까지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의 경우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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