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용주 객원기자]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언론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열린 ‘장자연 리스트’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5
[천지일보=유용주 객원기자]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언론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열린 ‘장자연 리스트’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등 4건의 과거 사건에 대해 검찰권 남용 등이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참사(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등 4건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 장자연씨가 2009년 3월 정치인과 기업인,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술접대 및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문건에 명시된 ‘술접대’ 등 강요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된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산참사에 대해선 경찰의 조기진압과 과잉진압 부분의 위법성에 대해 검찰이 소극적이고 편파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PD수첩 사건(2008년)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2013년) 등 총 11건에 대한 정식 조사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한 바 있다. 이날 4건의 사건이 추가되면서 진상조사단은 총 15건의 사건을 조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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