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로 20대국회의 전반기 의정을 책임졌던 정세균 의장의 임기가 끝나고 후반기를 맞이했지만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 및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가 정해지지 않아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공백을 막기 위해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합의해야 했지만 6.13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여야의 셈법이 각기 달라 시기를 일실하고 말았다. 

한 달이 지나고서야 여야 원내대표들이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수석원내대표들에게 구체적인 협상을 넘겼는바, 각 당의 요구가 다른지라 진척이 더디다. 국회의장은 관례에 따라 다수당에 가는 만큼 문제가 없지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이견이 갈라지고 있는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한국당에서는 제1야당의 몫임을 강조하는데다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국회의장 부재 상태에서 민주당은 7월국회 개회를 서두르고 있다. 6.13지방선거 등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이 어려워졌던 건 사실이나 6월 임시국회는 열리지 못한 채 ‘빈손 국회’로 폐회돼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7월 임시국회는 그와는 다르다. 무엇보다 원 구성이 먼저인바, 이대로 가다가는 70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국회의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행복을 책임져야 할 입법부가 기본적인 원 구성조차 못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식물국회’로 전락하게 된다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는가. 

가뜩이나 법률소비자연맹이 20대 국회 2차년도(2017년 5월 29일~2018년 5월 29일) 국회의원 출·결 재석현황을 공개하면서 “지난 1년 국회의원의 본회의 회의시간은 평균 88시간에 불과”하다며 본회의에 끝까지 자리를 지킨 재석률(66.49%)를 감안해 계산하면 최저임금은 44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말은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의원 세비 연봉 1억 3800만원이 아깝다는 뜻이고, 제 할 일 못하는 의원에 대한 질책이다. 당연히 해야 할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국회권력의 땅 따먹기 하는 것처럼 밀고 당기고 있으니 제대로 된 국회이기는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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