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예진 인턴기자]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헌재의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8
[천지일보=이예진 인턴기자]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헌재의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8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판정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를 판정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해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향후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체복무 내용에 대해서도 현역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것으로 해 이를 쉽게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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