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출처: 연합뉴스)
국방부. (출처: 연합뉴스)

내년 말까지 병역법 개정 결정

보충역보다 긴 복무 기간 검토

[천지일보=강태우 기자] 국방부가 대체복무안을 마련하게 됐다.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따라서다. 이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대체복무를 반대했던 국방부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대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6(헌법 불합치) 대 3(각하) 의견으로 병역법 5조 1항(이하 병역법 종류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병역법 개선입법을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병역법 종류 조항은 2020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항은 병역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으로 나눈다. 5가지 종류 모두 군사훈련을 전제로 한다.

국방부가 현재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기준은 현역병 등과 병역 이행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보다 고난도 업무와 긴 복무 기간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후방에서 경계·대민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현역병들보다 복무 기간을 더 길게 하고 고난도의 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현역병들이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복무 기간은 현역병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을 비롯해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 병역특례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은 34개월(현역대상), 26개월(보충역 대상) 등이다. 공중보건의와 공익법무관 등은 3년이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조만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입영 및 집총 거부자는 2756명이며 이 가운데 1776명은 징역, 4명은 집행유예, 966명은 재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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