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경비원과 수행기사 등에 대한 폭언·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정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경비원과 수행기사 등에 대한 폭언·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정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4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이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출입국당국은 물증과 관련자 진술로 뒷받침되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이씨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일반 연수생 비자(D-4)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평창동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고용해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려면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이처럼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현재까지 출입당국이 조사한 불법 가사도우미는 최근 10여 년 간 20명 안팎이다. 이들은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가마도우미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당국은 대한항공에 아무런 직함이 없는 이씨가 대한항공 비서실과 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 등을 동원해 불법 초청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조사대는 지난 11일 이씨를 이민특수조사대에 소환해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씨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한항공 조직을 동원해 불법 초청을 지시한 혐의는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께 열릴 것으로 보이며, 구속 여부는 이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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