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11일 서울 양천구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11일 서울 양천구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가 20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이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8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출입국 당국은 물증과 관련자 진술로 뒷받침되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이씨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일반 연수생 비자(D-4)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평창동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고용해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려면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이처럼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현재까지 출입당국이 조사한 불법 가사도우미는 최근 10여년 동안 20명 안팎이다. 이들은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가마도우미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 당국은 대한항공에 아무런 직함이 없는 이씨가 대한항공 비서실과 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 등을 동원해 불법 초청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사대는 지난 11일 이씨를 이민특수조사대에 소환해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씨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한항공 조직을 동원해 불법 초청을 지시한 혐의는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