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달 초 공개예정

“기업 경영 자율성 침해 행위”

“국민알권리 vs 영업비밀유출”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세대 이동통신(LTE) 요금에 대한 원가공개 움직임에 나서자 이동통신 업계가 긴장하는 모양새다. 이동통신사는 영업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LTE 요금 원가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7일 참여연대는 과기정통부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 대상은 이통 3사가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LTE 관련 원가자료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LTE요금제, 인가 등에 대해 어떻게 이뤄졌는지 정보요청을 한 것”이라며 “2G·3G 자료만으로 원가분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공개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참여연대는 이통 3사의 2G·3G 이동통신 요금원가 관련 자료도 공개했다. 2005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요금제 인가를 위해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접수된 LTE 원가 정보공개 청구서에 대해 이통사별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뺀 내용을 개별 공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대법원이 2G·3G 원가 공개 판결을 내린 후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익적 측면을 이유로 원가공개를 결정한 것과 일맥상통한 행보다.

당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 핵심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통사는 영업비밀 누설 등을 이유로 정부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통신 원가는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며 자칫 영업 기밀 유출로 인한 경영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보편요금제 등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LTE 원가마저 공개될 경우 요금 인하에 대한 압박이 추가되는 상황도 우려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기밀자료까지 정부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LTE 요금 원가 자료가 공개될 경우 향후 5G 서비스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영업 비밀은 공개할 의무가 없다”면서 “기업 비밀과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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